먼저 확인할 것
-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대상 지역 계약은 원칙적으로 30일 안에 신고합니다.
- 정정은 잘못 입력한 사실, 변경은 나중에 합의로 달라진 조건, 해제는 계약이 실제로 해제된 사실을 반영합니다.
- 임대차 신고가 전입신고까지 대신하지 않으므로 완료 증빙을 각각 확인합니다.
원계약이 신고 대상인지 다시 확인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는 수도권 전역, 광역시·세종·제주, 그리고 도의 시 지역에 있는 주택 중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이 기본 대상입니다. 정확히 6천만 원 또는 정확히 30만 원인 계약은 ‘초과’가 아닙니다. 신규계약뿐 아니라 보증금이나 월세가 달라진 갱신계약도 대상이 될 수 있고, 금액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한 계약은 구분됩니다.
임대차 목적물, 금액, 기간 같은 중요한 조건에 합의하고 가계약금을 지급했다면 그 시점부터 계약이 성립했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본계약서 작성일과 가계약금 지급일이 다르면 이체내역과 대화 기록을 준비해 관할 신고 창구에 기준일을 확인하세요.
세 절차를 한꺼번에 보지 마세요
계약서를 첨부해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될 수 있지만 전입신고까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 신고,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목적과 결과가 다릅니다.
잘못 쓴 것과 나중에 바뀐 것을 구분합니다
| 정정 | 신고 당시 계약 내용은 그대로인데 주소, 성명, 금액처럼 입력한 정보가 실제 계약서와 다를 때 고칩니다. |
|---|---|
| 변경 | 신고 뒤 당사자 합의로 보증금, 월세, 기간 등 계약 조건이 실제로 달라졌을 때 새 합의 내용을 반영합니다. |
| 해제 | 계약이 취소·해제되어 임대차 관계가 성립하지 않거나 종료된 사실을 신고합니다. 단순 퇴거와 법률상 해제를 섞지 않습니다. |
분류가 중요한 이유는 첨부할 증빙과 신고 사유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원계약서에는 월세 50만 원이라고 정확히 적혀 있는데 신고 화면에 5만 원으로 입력했다면 정정에 가깝습니다. 반면 신고 후 합의서를 새로 작성해 월세를 45만 원으로 바꿨다면 변경 사실을 보여 주는 합의서가 필요합니다.
원신고 번호와 바뀐 근거를 한 세트로 준비합니다
- 신고필증에서 원신고를 찾습니다. 접수번호, 계약일, 주소와 신고 당사자를 확인해 다른 계약을 수정하는 실수를 막습니다.
- 실제 계약서와 대조합니다. 주소·동호수, 임대인·임차인, 보증금·월세, 기간 중 무엇이 다른지 표시합니다.
- 변경·해제 근거를 첨부합니다. 합의서, 반환내역 등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 RTMS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처리합니다. 신청 당일 화면과 안내에 맞는 유형을 고릅니다.
- 완료 상태와 새 필증을 저장합니다. 작성 완료가 아니라 접수·처리 완료인지 확인합니다.
계도기간은 끝났고 과태료는 위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은 2025년 5월 31일 종료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안내에 따르면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의 미신고·지연 신고에는 계약금액과 지연기간 등을 고려해 2만 원부터 3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거짓 신고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늦었다고 신고를 포기하지 말고 사실대로 신고한 뒤 관할 기관의 처리를 확인하세요.
정정·변경·해제의 기한은 사건의 성격과 발생일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변경일과 서류 작성일이 다르거나 해제 원인을 두고 다툼이 있다면 날짜별 합의·지급 기록을 정리해 관할 부서에 제시해야 합니다.
최종 파일은 계약–신고–변경 순서로 묶습니다
- 최초 임대차계약서 전체와 가계약금·계약금 이체 기록
- 최초 신고필증과 확정일자 부여 여부
- 변경 또는 해제 합의서와 당사자 확인 자료
- 보증금·월세 증감 또는 반환을 보여 주는 기록
- 정정·변경·해제 신고 접수번호와 처리 화면
- 전입신고 사실과 주민등록상 주소·전입일
신고를 바로잡았다는 사실이 계약상 분쟁을 자동으로 해결하거나 상대방의 동의를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전 반환이나 계약 효력에 다툼이 있다면 신고 행정과 별도로 법률 전문가 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상담을 검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