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것
- 2026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지 봅니다.
- 선정기준 금액과 실제 지급액은 같지 않으며 실제임차료, 기준임대료와 소득인정액을 함께 반영합니다.
-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신청 뒤 소득·재산 조사와 LH 주택조사가 진행됩니다.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지 기본적으로 봅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한 월급이나 통장 입금액이 아니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값입니다.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부채 등이 제도 기준에 따라 반영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선정기준은 1인 1,230,834원, 2인 2,015,660원, 3인 2,572,337원, 4인 3,117,474원, 5인 3,627,225원, 6인 4,106,857원입니다. 이 금액은 선정 여부를 판단하는 소득인정액 경계이며 매달 그 금액을 지급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선정기준과 지급액을 분리하세요
소득인정액 기준을 통과해도 임차급여는 실제임차료와 지역·가구원별 기준임대료 등을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기준임대료가 모든 가구의 자동 지급액은 아닙니다.
가구원 수를 실제 보장가구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주민등록표에 함께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같은 보장가구가 되거나, 주소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 미혼 자녀, 생계와 주거를 함께하는 가족 등 보장가구 범위는 기초생활보장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혼인, 별거, 군복무, 시설 입소처럼 상황이 복잡하면 주민센터에 가족관계와 실제 생계 관계를 제시해 확인하세요.
소득과 재산은 공적자료를 통해 조사되지만 자동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부채, 자동차, 휴·폐업과 퇴직 등 최근 변동을 증명할 서류를 준비합니다. 조사 결과의 소득인정액이 예상과 다르면 산정 항목과 이의신청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의 지원 방식이 다릅니다
| 구분 | 임차가구 | 자가가구 |
|---|---|---|
| 급여 | 임차급여 | 수선유지급여 |
| 기준 | 실제임차료, 지역·가구원별 기준임대료, 소득인정액 | 주택 노후도, 가구 소득인정액과 보수 범위 |
| 지원 형태 | 산정된 임차급여 지급 | 현금 일괄 지급이 아니라 주택개량 지원 |
| 2026 보수 기준 | 지역·가구별 고시 확인 | 경보수 590만 원/3년, 중보수 1,095만 원/5년, 대보수 1,601만 원/7년 |
임차급여의 실제임차료에는 보증금 환산액과 월차임을 제도 방식으로 반영할 수 있고,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삼는 구조가 있습니다.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높다고 초과분이 자동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는 가구는 자기부담분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의 경·중·대보수 금액은 통장으로 받아 자유롭게 쓰는 현금성 급여가 아닙니다. LH 주택조사로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 노후도를 평가하고 보수 범위와 주기를 정합니다. 장애인·고령자 편의시설 등 추가 지원도 개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부터 결정까지 두 번의 조사를 준비합니다
-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신청권자와 온라인 신청 가능 범위를 확인합니다.
- 소득·재산 조사를 받습니다. 금융정보 제공 동의와 가구별 필요서류를 제출합니다.
- LH 주택조사에 협조합니다. 임대차계약, 실제 거주와 주택 상태를 확인합니다.
- 결정통지의 산정 내역을 봅니다. 선정 여부뿐 아니라 소득인정액과 급여액을 확인합니다.
- 가구·주소·임대차 변동을 신고합니다. 이사, 가구원, 소득·재산 변화가 생기면 담당 기관에 알립니다.
계약서와 실제 거주 사실을 한 세트로 준비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전체와 확정일자·전입 관련 자료
- 임대인, 보증금, 월세와 계약기간
- 월세 이체내역과 실제 거주 주소
- 가구원의 가족관계와 주민등록 정보
- 소득·재산·부채 변동을 보여 주는 증빙
- 자가가구라면 소유관계와 주택 상태 확인 자료
기준 중위소득, 선정기준과 기준임대료는 매년 바뀝니다. 이 글의 2026 수치를 다음 연도에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국토교통부 고시와 마이홈포털의 해당 연도 표를 다시 확인하세요. 실제 선정과 지급액은 관할 시·군·구 결정통지가 최종 기준입니다.